미 국토안보부(DHS)가 취업에 근거한 비이민 신분 소지자에게 고용이 끝난 뒤 최대 60일까지 주어지던 재량적 유예기간을 없애는 규칙안(Proposed Rule)을 냈다. 2026년 9월 11일 연방관보에 실린 이 규칙안은 8 CFR 214.1(l)(2)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다. 의견수렴을 거치는 규칙제정 예고(NPRM) 단계이며,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무엇이 바뀌나
현행 규정은 신분의 근거가 된 고용이나 활동이 끝난 뒤 최대 60일 동안은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기간은 DHS 재량으로 단축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DHS는 이 조항을 없애 이전의 오랜 정책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고, 행정 부담도 줄어든다고 했다. 규칙안대로 확정되면 고용이나 활동이 끝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른 근거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E-1, E-2, E-3, H-1B, H-1B1, L-1, O-1, TN 신분으로 입국했거나 신분을 받은 사람과 그 동반가족이 대상이다.
DHS도 영향을 인정했다. 일부는 구직에 시간이 더 걸려 출국했다 돌아오는 사이 소득을 잃을 수 있고, 일부에게는 출석통지서(Notice to Appear, Form I-862)가 발급되어 법무부 이민심판원(EOIR) 추방 절차에 출석하는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적었다.
언제까지인가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10일이며, 그날이 끝나는 동부시간 자정 이전까지 전자 접수 시스템이 의견을 받는다. 규칙이 확정될 시점이나 시행일은 이번 규칙안에 나와 있지 않다.
무엇을 할 수 있나
의견은 연방 전자 규칙제정 포털(https://www.regulations.gov)로 낸다. DHS Docket No. USCIS-2026-0364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영어로 쓰거나 영어 번역을 함께 내야 하며, 이메일이나 우편·인편·USB 등으로 보낸 것은 규칙안에 대한 의견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제출한 내용은 적어 넣은 개인정보까지 그대로 공개된다. 포털로 낼 수 없으면 (240) 721-3000으로 연락해 대체 방법을 안내받으라고 DHS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