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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 법원, 하버드 입학자료 제출 요구 소송 기각…절차 미비 판단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이11월2일 하버드에 지원자별 입학자료를 내도록 요구한 연방정부 소송을 절차적 사유로 기각했다고 로이터·AP가 보도했다. 정부의 자발적 협조 확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며, 하버드 입학 차별 여부나 향후 자료 제출 의무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1월 2일 오후 6:20
읽는 시간 4분
미 법원, 하버드 입학자료 제출 요구 소송 기각…절차 미비 판단

미 연방정부가 하버드대에 지원자별 입학자료를 내도록 강제하려던 소송이11월2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명준(Myong Joun) 판사는 정부가 소송 전 거쳐야 할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입학 차별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보도의 핵심은 정부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요건을 갖췄는지다. 로이터에 따르면 명준 판사는 법무부가 지원자별 자료를 요구하면서 대학의 자발적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는 하버드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의 청구에는 대학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내겠다고 알렸다는 내용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AP도 판사가 이번에 판단한 문제는 정부가 현재 소송과 제출 자료를 통해 사법적 집행의 선행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기각을 하버드가 차별하지 않았다는 판결로 읽거나, 정부가 적절한 범위의 지원자 자료를 앞으로도 요구할 수 없다는 전면적 금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정부는 입학 결정에 인종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여러 해의 지원자 단위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조사 근거로 든 것은 연방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1964년 민권법 제6편이다. 법무부는 올해2월 소송을 제기하며 하버드가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버드 측은 요구가 학교 운영과 학문적 독립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나온 보복성 조치라고 반박해 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는 대학 측 주장으로, 이번 절차 판단이 그 보복 주장 전체를 사실로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로이터와 AP는 하버드와 법무부가 취재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정부가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유사한 사건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사가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지원자 자료 분쟁 자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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