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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지커 정보처리 조사 공개…커넥티드카 7개사 점검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이13일 국감에서 지커의 개인정보 수집·처리방식을2일부터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커넥티드카7개사가 조사대상이며 실제 유출이나 위법성은 확정되지 않았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7:45
읽는 시간 5분
개인정보위, 지커 정보처리 조사 공개…커넥티드카 7개사 점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지커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인터넷과 연결되는 자동차가 어떤 정보를 모으고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해외 이전 과정에 필요한 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뉴시스와 연합뉴스의 국감 보도에 따르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지커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지난 2일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주요 커넥티드카 업체 일곱 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따라서 13일 새로 조사가 시작됐다고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번에 확인된 새 전개는 국감에서 조사 상황과 확인할 항목이 공개됐다는 점이다.

방침에 적힌 내용과 실제 처리 경로 대조

송 위원장은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제3자 제공 여부, 국외 이전 경로,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힌 문구와 실제로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차량의 위치·운행·음성 등 정보가 해외로 전달되거나 해외에서 접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원이 제기한 위험 우려이며, 실제로 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는 조사 결과는 아니다.

송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업무 위탁이나 제3자 제공을 통해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처리방침의 특정 국가 표기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와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사 착수와 위법 판단은 별개

당국은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해야 감독기구로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차량 출시 전에 조사를 시작한 점을 언급하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과징금, 판매 금지, 특정 국가로의 이전 중단 등 확정 처분이 제시되지 않았다.

커넥티드카는 통신을 통해 여러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확인할 사안도 차량의 주행 성능에만 머물지 않는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자동차 이용과 함께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다. 이번 조사는 그런 처리 구조를 감독당국이 확인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조사 대상이 일곱 업체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동일한 위반 혐의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확인된 보도에는 각 업체의 조사 결과와 위반 여부를 일괄 확정하는 내용이 없다. 지커에 대한 국감 질의와 전체 조사 범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방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와 실제 정보 처리 경로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당국 설명이 함께 나왔다. 후속 판단의 핵심은 우려가 제기됐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떤 경로로 처리됐는지와 관련 기준을 지켰는지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특정 차량이 정보를 불법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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