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파면된 사건이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직원에 대한 징계는 지난 7월 이뤄졌지만, 피해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새로운 쟁점이다.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이번 사건의 피해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직원이 2년 넘게 개인정보를 외부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조선비즈와 중앙일보의 현장 보도에 따르면 공단 관계자는 직원이 받은 금액이 억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금품의 정확한 액수나 수사 결과가 확정돼 공개된 것은 아니다.
국감의 초점은 내부 직원의 정보 접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사건을 인지한 뒤 왜 정보 당사자에게 알리지 못했는지에 맞춰졌다. 김 의원은 공단이 개인정보 조회 기록을 갖고 있는데도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응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 정보도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보 관리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공단은 피해자와 유출 항목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재욱 총무상임이사는 비공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강청희 이사장도 취임 직후 사건을 인지해 관련 논의를 했지만, 피해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가 없다는 설명이 아니라, 통지 대상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공단의 입장이다.
수사와 통지 절차를 둘러싼 설명도 나왔다. 조선비즈가 전한 공단 서면 답변에 따르면 공단은 수사기관에 유출 정보와 피해자, 혐의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기관은 공범의 도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수영장과 관련한 통보유예 조치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 설명만으로 통지 지연의 적법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여야 의원들은 통보 지연과 별개로 내부 감시 체계도 점검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가 발생한 뒤 이상행위를 탐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사례들을 지적했다. 문제를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 유출을 막는 조치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런 과거 사례 전체의 피해 규모를 이번 개인정보 판매 사건의 피해자 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유출됐거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 주체에게 알릴 방안을 검토하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가입자의 정보가 이 사건에 포함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 향후 확인해야 할 핵심은 정확한 유출 항목과 피해 범위, 피해자 통지 계획, 내부 접근 통제의 개선 내용이다. 이날 국감에서 새로 드러난 통보 지연 문제와 이미 지난 7월 이뤄진 파면 조치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설명과 지적은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과 구별해야 한다. 책임 소재와 피해 범위를 확인하려면 추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