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국무부, B-1/B-2 방문비자 '비자 본드' 영구 제도화 — 최대 2만 달러, 8월 3일 시행

국무부가 2025년 8월 시작한 비자 본드 시범 사업을 영구 제도로 확정했다. 지정된 나라 국적자가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하면 최대 2만 달러를 예치해야 발급된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참가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집국
2026년 9월 10일 오후 6:54 · 수정 2026년 9월 10일 오후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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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는가

미 국무부가 비자 본드(visa bond) 제도를 영구 제도로 확정했다. 2025년 8월 20일 발효한 12개월짜리 시범 사업(Visa Bond Pilot Program)을 마무리하고, 22 CFR 41편을 개정해 상시 제도로 만든 것이다. 근거는 이민국적법(INA) 221조(g)(3)이다.

영사(consular officer)는 대상 국가 국적의 B-1/B-2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 조건으로 본드를 요구하며, 금액은 1만·1만5천·2만 달러 세 단계 중 영사가 판단해 정한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회원국이 아니면서 체류기한 초과율이 높거나, 정보 공유가 미흡하거나, 신원·범죄 기록 확인이 불충분하거나, 심사·여행문서 보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무부가 지목한 나라의 국적자가 B-1/B-2를 신청하는 경우다. 규칙은 VWP 참가국은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명시한다. 대상 국가 명단은 travel.state.gov 에 게시되며, 시범 사업에서 대상이던 나라의 국적자는 시행일부터 그대로 대상이 된다.

언제부터인가

시행일은 2026년 8월 3일이다. 새로 추가되는 나라는 발표 15일 뒤부터 적용되고, 명단에서 빠지는 나라는 즉시 해제된다. 이 규칙은 '외교 기능' 예외를 들어 사전 의견수렴 절차 없이 확정됐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드는 영사가 요구 사실을 통보한 뒤에 납부한다. 규칙 각주는 비자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가 www.pay.gov 로 본드를 내고 영사과로 돌아가 발급 절차를 마치며, 대부분 두 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국무부가 추정한다고 적었다. 본드가 붙은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또는 최대 12개월 이내에 1회 또는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다. 입출국은 상업 공항으로 해야 하며 CBP 사전입국심사(Preclearance) 장소도 인정된다.

규칙이 본드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다섯 가지다. 허가된 체류 기간이 지난 뒤 미국에 남는 것, 신분 변경 신청을 기한 넘겨 제출하는 것, 기한 내에 적법하게 낸 체류 연장·신분 변경 신청이 거부된 뒤 10일 안에 출국하지 않는 것, 체류 연장 신청을 기한 넘겨 제출하는 것, 그리고 I-589 양식으로 망명이나 그 밖의 인도적 보호를 신청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한 내에 낸 연장·변경 신청이 승인되고 해당 신분의 조건(무단 취업 금지, 연장된 날짜까지 출국 등)을 지키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면제는 영사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Consular Affairs)나 그 지명자가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규칙은 못 박았다. 위반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국토안보부(DHS)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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