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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 퇴거명령 후 체포 시 부과금 $5,130 → $18,000 인상 추진

이민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ICE에 체포된 사람이 대상이다. 매년 물가연동 인상도 명시된다.

편집국
2026년 9월 3일 오후 11:28 · 수정 2026년 9월 7일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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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 퇴거명령 후 체포 시 부과금 $5,130 → $18,000 인상 추진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5월 20일 연방관보에 궐석 퇴거명령 관련 부과금을 인상하는 규칙안을 게재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원문 요약은 이렇게 적고 있다.

DHS is proposing to update the fee required by section 100016 of the Budget Reconciliation Act (known as the HR-1). This fee applies to certain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who fail to depart the United States and are subsequently arrested by ICE. DHS is proposing to increase the fee from $5,130 to $18,000. This rule also makes clear that DHS will adjust this fee for inflation each year.

$5,130에서 $18,000으로 오르고, 이후에는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누가 대상인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① 궐석(in absentia)으로 퇴거명령을 받았을 것, ② 미국을 떠나지 않았을 것, ③ 이후 ICE에 체포됐을 것이다.

원문은 적용 시점도 밝혔다.

The new fee will apply to all aliens who are ordered removed in absentia pursuant to section 240(b)(5)(A) (8 U.S.C. 1229a(b)(5)(A)) and are subsequently arrested by ICE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final rule.

즉 최종 규칙의 시행일 이후에 체포된 경우부터 새 금액이 적용된다.

왜 이 금액인가

DHS는 이 부과금을 궐석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하는 데 드는 기관 비용의 부분적 보전으로 설명했다. 원문은 "the new fee of $18,000 is a partial reimbursement to the agency for its costs associated with arresting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라고 적었다.

궐석 퇴거명령을 피하려면

궐석 퇴거명령은 이민법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출석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로다. 이 부과금은 그 결과에 뒤따르는 비용 부담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진행 상황

이 문서는 규칙안이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22일이었다. 의견수렴은 종료됐고 최종 규칙 게재와 시행일 확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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