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에서 총 20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수사와 행정처분의 출발점으로, 법원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와 불법파견 등 국회·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대상으로 기획감독과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발표에는 산업안전 위반 적발뿐 아니라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도 함께 담겼다.
물류센터·배송캠프 안전조치 점검
산업안전 감독은 3월부터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분야에서 적발된 위반은 205건이다. 노동부는 61건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144건에 약 19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 분야의 취업규칙 미작성 1건을 더하면 전체 위반 건수는 206건이 된다.
노동부 발표를 전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새로 수사에 들어간 산재 은폐 정황은 2건이다.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례 등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았거나 늦게 낸 25건도 적발했다. 수사 착수와 조사표 미보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서로 구분되는 절차다.
컨베이어 방호조치나 지게차 접촉 방지 등 사고 예방과 직접 연결된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야간 노동자 대상 특수건강진단과 휴게시설 관리 등에서도 과태료 대상이 나왔다. 노동부는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계속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의혹이 위반으로 인정된 것은 아냐
근로기준 감독에서는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PIP를 통해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해당 해고 제한 조항의 위반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퇴사자 명단을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외부에 공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 사이의 불법파견 의혹 역시 이번 감독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는 조사 대상 의혹을 모두 같은 결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특정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됐다는 사실과, 별도의 해고·취업방해·파견 관련 의혹에 대한 판단은 각기 다른 근거와 요건에 따라 이뤄졌다.
과거 사망 사건과 새 수사도 구분
노동부는 2020년 대구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 등을 확인했다고도 발표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목을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나 새로운 처벌 확정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노동부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기된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어가겠다고 했다. 기존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 이번 감독에서 새로 발견된 정황, 앞으로 예정된 처분을 구별해 후속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만으로 모든 사건의 수사와 처분이 끝난 것은 아니다.
출처
-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