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뉴저지 연방검찰이 유니언 카운티에 거주하는 여성을 연방선거에서 불법으로 투표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로버트 프레이저(Robert Frazer) 연방검사가 발표했다.
적용된 혐의는 연방법 18 U.S.C. § 611 위반, 즉 외국인의 연방선거 투표(Voting by an Alien in a Federal Election)다.
고발 내용
형사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2024년 6월 예비선거에서 투표용지를 행사했다.
첫 법정 출석은 2026년 9월 8일 뉴어크 연방법원에서 호세 R. 알몬테(José R. Almonte) 연방치안판사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수사 기관
프레이저 연방검사는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그리고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수사를 맡았다고 밝혔다. 공소 유지는 연방검찰청 특별기소부의 마크 J. 매캐런(Mark J. McCarren) 검사보가 담당한다.
한인 독자에게 왜 중요한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연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방 범죄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게 유권자 등록 안내가 잘못 발송되거나 투표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 결과가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발은 혐의 제기일 뿐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