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인 40대 남성이 10월 25일 강원도 강릉에서 체포됐다. 피해자가 지난해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면서, 사건 수사와 함께 신고 이후의 대응 경위를 살펴야 할 사안으로 떠올랐다.
뉴시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피의자를 검거했다.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24일 오후 3시 40분이다. 경찰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혐의 시인은 경찰이 전달한 수사 내용이다. 체포와 영장 신청 계획을 법원의 구속 결정이나 유죄 확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확인한 원문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결과가 담겨 있지 않다.
지난해 신고와 보호조치 이력
MBC의 별도 현장 취재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해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주거지와 직장 순찰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뉴시스는 이후 스마트워치가 반납됐고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과가 있었다는 사실과 각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확인한 자료만으로 보호조치가 종료된 과정 전체나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 표시나 기기 반납 사실을 범죄의 책임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당시 위험 평가와 보호조치의 내용, 이후 신고 대응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동기·계획성은 추가 조사 대상
경찰은 피의자의 이동 경로와 휴대전화 자료 등을 확인하며 범행 동기와 사전 준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계획범죄였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기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름, 정확한 거주지, 불필요한 범행 수법을 공개하지 않는다. MBC와 뉴시스는 각자 취재했지만, 체포와 수사 상황의 핵심 근거는 경찰 설명이라는 점도 함께 밝혀 둔다.
스토킹 신고 뒤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은 지역 범죄 소식을 넘어 피해자 보호가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수사 중인 한 사건을 근거로 전체 제도의 성과나 특정 관계자의 법적 책임을 이미 결론 내린 것처럼 전달하지 않는다.
출처
- 스토킹 신고 여성 살해40대, 범행시인…구속영장신청예정 — 뉴시스
- 스토킹 신고1년뒤…전남친에게살해 — 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