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미 국토안보부, 외국 정부 직원의 미국 출생 자녀 영주권 등록 규칙 시행

부모 중 누구도 미국 시민이 아니고 한 명 이상이 외국 정부 직원인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대상이다. 2026년 9월 4일 시행됐으나, 법원 가처분과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적용이 보류된다.

편집국
2026년 9월 6일 오후 3:38 · 수정 2026년 9월 6일 오후 3:40
읽는 시간 5
미 국토안보부, 외국 정부 직원의 미국 출생 자녀 영주권 등록 규칙 시행

무엇이 바뀌나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9월 4일, 미국에서 태어난 특정 아동이 영주권자로 등록(register as lawful permanent residents)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했다. 기존 규정은 외국 외교관(foreign diplomatic officer)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만 이 길을 열어 두었는데, 이번 규칙은 그 용어를 더 넓은 '외국 정부 직원(foreign government employee)'으로 바꿨다. USCIS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418호(Executive Order 14418)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부모 중 누구도 미국 시민이 아니고, 아동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외국 정부 직원인 경우다.

규칙이 말하는 외국 정부 직원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미국에 인가된(accredited) 외국 외교관
  • 해당 외국의 국적자인 일부 대사관·영사관 직원
  • 외국 정부에 공적 자격(official capacity)으로 고용된 사람
  • 국제기구 면제(international-organization immunity)를 갖는 국제기구에 고용된 사람

반대로 원문은 포함되지 않는 범주도 명시했다. 외국 관리의 개인 고용인이나 수행원, 일부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직원,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제3국 국적자, 일부 계약직,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외국 정부 직원이다.

언제부터인가

시행일은 2026년 9월 4일이며, 시행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아동에게 적용된다.

서류는 무엇이 바뀌나

DHS는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양식과 안내문에서 'Individuals Born in the United States Under Diplomatic Status'라는 표현을 'Individuals Born to a Foreign Government Employee in the United States'로 바꾸는 등 관련 내용을 갱신한다. 또한 G-325R(Biographic Information (Registration)) 양식도 갱신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개정 규정에 따른 영주권 등록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으며, 이민국적법(INA)상 외국인 등록 의무 대상인 아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유의할 점 — 법원 가처분

현재 Casa Inc. v. Trump(사건번호 8:25-cv-00201,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2026년 9월 2일)에 가처분이 내려져 있다. DHS는 인증된 집단(certified class) 구성원에게 이 규칙을 시행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며,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과 충돌하는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금지명령에서 벗어나는 구제를 얻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뜻이며, 구제를 제때 얻으면 그에 따라 규칙을 시행한다고 했다.

독자 의견 0

실명 인증 계정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