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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 대법원, 마그넷 중학교 입학 소송 심리…아시아계 차별 입증 기준 쟁점

연방대법원이 인종 중립적 마그넷학교 입학 정책의 차별 입증 기준을 심리한다. 심리 수락이며 기존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은 아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4:53
읽는 시간 6분
미 대법원, 마그넷 중학교 입학 소송 심리…아시아계 차별 입증 기준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이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의 선발형 공립 중학교 입학 제도를 둘러싼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인종을 구분하지 않는 입학 기준이 실제로 특정 인종을 차별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다. 아시아계 학생의 입학 기회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대법원이 해당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19일 공개한 명령에서 ‘교육 공정성을 위한 협회 대 몽고메리카운티 교육위원회’ 사건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심리 범위는 인종 중립적으로 작성된 입학 정책에 차별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해당 인종 집단의 합격 비중이 전체 지원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다는 집단 차원의 불리한 영향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제한됐다.

사건의 대상은 몽고메리카운티의 마그넷 중학교 네 곳이다. 마그넷 학교는 특정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립학교다. 아시아계 학부모 등이 참여한 원고 단체는 교육구의 입학 방식 변경이 아시아계 학생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교육구는 인종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제도이며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려는 취지라고 반박한다.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현재 방식은 성적과 표준화 시험 결과 등으로 지원 자격을 살핀 뒤 추첨을 진행한다. 시험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다니는 학교 내 상대적인 성취도도 반영한다. 교육구는 코로나19 시기에 도입한 이 방식과 그 이전에 시험 운영했던 제도는 별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급심에서는 아시아계 학생의 합격 비중이 네 학교 모두에서 지원자 비중을 웃돈다는 점 등이 다뤄졌다. 교육위원회가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는 제도 변경 이후 아시아계 합격 비중이 두 학교에서는 늘고 다른 두 학교에서는 줄었다고 설명한다. 교육위원회는 현재 방식에 인종 정보가 입력되지 않고 최종 선발은 무작위 추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피고 측이 제출한 주장과 설명이다.

원고 측은 이런 집단 전체의 수치가 차별 의도에 대한 심리 자체를 막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에 낸 청원서는 차별 의도에 관한 증거를 검토하기에 앞서 별도의 집단별 불리한 결과를 반드시 입증하도록 한 접근이 타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다. 교육위원회는 하급심이 차별 의도에 관한 주장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은 특정 학생의 합격 여부를 대법원이 직접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형의 평등권 소송을 심리할 법적 문턱에 있다. 향후 판단은 인종을 명시하지 않는 선발 정책에 대한 차별 주장을 법원이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명령만으로 기존 입학 기준이 중단되거나 이미 이뤄진 선발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구체적인 변론 일정과 최종 판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초크비트에 보낸 교육구의 설명도 이번 절차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 자체보다 법률적 판단 기준을 다루는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부모와 학생이 당장 확인해야 할 변화는 입학 규칙의 폐지가 아니라 관련 소송이 대법원 심리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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