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10월 21일 트랜스젠더 연방 수감자에 대한 치료 제한 정책을 시행하게 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의 집행을 막은 하급심 명령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중단되지 않고 당분간 효력을 유지한다.
대법원이 공개한 '트럼프 대 킹덤' 사건 명령은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클래런스 토머스와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정부 요청을 인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명령에는 신청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는 다수 의견이 붙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정책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본안 판결과 다르다. 정부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모든 관련 법률·의학적 쟁점에서 원고 주장을 확정적으로 인정했다거나, 전국의 모든 치료 정책을 새로 정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분쟁의 대상은 연방교정국이 올해 채택한 수감자 치료 정책이다. 정부의 대법원 제출서에 따르면 이 정책은 성별 불쾌감을 겪는 수감자에 대해 정신건강 치료는 계속하면서, 수술과 일반적인 호르몬 치료, 성별 정체성에 따른 생활상 편의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급심은 이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정부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운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존중해야 한다며 하급심 조치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구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률에 비춰 하급심 명령의 대상과 폭이 부적절하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반면 수감자 측은 기존 정책을 변경하면서 연방교정국이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책 변경에 합리적 설명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행정절차법상 쟁점을 강조하며 집행정지에 반대했다. 양측 제출서는 각 당사자의 주장으로, 그 자체가 대법원의 사실 인정은 아니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의미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어느 명령이 작동하는지를 정리했다는 데 있다. 치료 제한 정책을 즉시 시행하려던 정부는 대법원에서 그 허용을 얻지 못했지만, 관련 정책의 최종적인 법적 운명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본안 심리와 후속 명령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 Order in Pending Case 26A416 Trump v. Kingdom — 미 연방대법원
- Application to Stay the Order — 미 법무부 / 대법원 사건서류
- Opposition to Application to Stay — ACLU 등 원고 대리인 / 대법원 사건서류
- Supreme Court rejects Trump request on gender-affirming care for transgender inmates — CBS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