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생·교환방문자·외신 관계자의 체류기간을 고정 기간으로 바꾸려던 국토안보부(DHS) 규칙이 예정 시행일 직전에 법원 결정으로 멈췄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9월 14일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사건에서 새 규칙의 효력 발생을 미뤘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고정 체류기간 체계는 당장 시행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F·J·I 비이민자에게 체류 자격을 일정한 종료일이 아니라 학업·교환 프로그램 또는 자격 활동이 유지되는 기간에 연동하는 D/S(Duration of Status) 체계가 적용돼 왔다. DHS는 7월 17일 이를 고정된 체류기간과 연장 절차로 바꾸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고 시행일을 9월 15일로 정했다.
법원 결정 이후에는 새 고정 체류기간 체계가 시행되지 않고 기존 D/S 체계가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규칙을 영구 폐기한 최종 본안 판결이 아니다.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인 학생·연구자에게는 당장의 체류 관리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향후 항소나 추가 법원 명령, DHS의 공식 후속 안내가 나오면 적용 상태가 다시 달라질 수 있다.



![[특집] 이재명 지지율 동반 하락…부동산·인사 불만, 조사별 온도차는](/_next/image?url=%2Fapi%2Fuploads%2Fpost%2Fmu1ubd0b-8b5d7233515f28ec.pn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