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장관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 연합이 9월 14일, 국토안보부(DHS)의 새 ‘public charge’ 규칙을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도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새 규칙이 이민 심사관에게 공공혜택 이용을 근거로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준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도 규칙이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섰고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다주 연합이 규칙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며, 규칙 자체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한인 가정에는 직접적인 영향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여부는 소송 진행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신청자는 공식 이민 안내와 법률 자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집] 이재명 지지율 동반 하락…부동산·인사 불만, 조사별 온도차는](/_next/image?url=%2Fapi%2Fuploads%2Fpost%2Fmu1ubd0b-8b5d7233515f28ec.pn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