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 이란 거래·제재 규정(Iranian Transactions and Sanctions Regulations, ITSR)에 따라 발급했던 일반허가(general license) 3건과 허가 정책 1건의 효력을 무기한 정지했다. 대상은 31 CFR 560.522, 560.528, 560.529 세 조항과, 2016년 12월 15일 OFAC 웹사이트에 공개된 이란 일반허가 J-1(Iran General License J-1)이다.
원문에 따르면 세 조항은 각각 이란 영공 통과(overflight)에 대한 일정한 대금 지급, 항공기 안전 관련 거래에 대한 특별허가(specific license) 발급, 벙커링(bunkering)과 긴급 수리를 허용해 왔다. J-1은 민간 항공기를 일시 체류(temporary sojourn) 목적으로 이란에 재수출하는 거래와 관련 거래를 허용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원문이 밝힌 대상은 위 허가에 근거해 거래해 온 당사자다. 이 문서는 비자·영주권·시민권 등 이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OFAC은 조치 이유로 이란의 세계 에너지 시장 교란 지속, 중동 내 파트너·동맹에 대한 공격, 재래식·핵무기 프로그램 재건, 호르무즈 해협 수익화 시도, 테러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 지속을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2026년 9월 8일부터다. 원문은 그날부로 해당 거래가 더 이상 OFAC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적었다. 연방관보 게재일은 2026년 9월 10일이다. 이 규칙은 규칙안(Proposed Rule)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최종규칙이며, 의견수렴 기간은 없다. OFAC은 이 규정이 외교 기능(foreign affairs function)에 해당해 행정절차법(5 U.S.C. 553)의 사전 통지·의견수렴·시행 유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의할 점
원문은 이 최종규칙이 정한 규정을 고의로(willful) 위반하면 50 U.S.C. 1705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형사책임의 요건으로는 고의성(mens rea of willfulness)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문의처는 OFAC 규제 담당 부국장실(Assistant Director for Regulatory Affairs, 202-622-4855)이며, J-1 등 관련 문서는 OFAC 웹사이트(https://ofac.treasur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