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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 징역 9년…내란 혐의 일부 유죄 유지

1심보다 16년 감형…이완규 위증 사건은 유무죄 판단 없이 환송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4:53
읽는 시간 6분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 징역 9년…내란 혐의 일부 유죄 유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5년보다 16년 줄었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일부는 유죄로 유지됐다. 이번 선고는 항소심 판단이며, 형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10월 21일 파이낸셜뉴스와 뉴시스 등 법정 취재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에게 출근해 대기하도록 하고,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검토하게 한 행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인정했다. 계엄 포고령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지휘·감독하던 공무원들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고 봤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위원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에 비춰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내용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전하는 것이며, 별개의 관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판단까지 의미하지 않는다.

감형에는 유죄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가 줄어든 점이 반영됐다. 항소심은 서울구치소의 실제 사용 가능한 수용거실 현황을 검토하라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을 보낼 준비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원론적인 수준이라면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지시의 목적과 별개로, 직원들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요건이 인정되는지를 구분했다. 출근·대기나 일반적인 수용 여력 검토 등을 해당 직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직권남용 무죄를 계엄 관련 행위 전체에 대한 면책으로 해석하면 판결 취지를 놓칠 수 있다. 같은 지시라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은 적용하는 법적 요건이 다르고, 항소심은 전자의 일부를 유죄로 남겼다. 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던 모든 부분이 유지됐다고 설명하는 것도 이번 선고와 맞지 않는다.

형량을 정하면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관련 지시가 출근 대기와 수용 여력 검토 등 준비 단계에 그쳤고, 실제 인신 구속이나 출국금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같은 재판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은 다른 경로를 밟게 됐다. 항소심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봐 공소를 기각한 1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위증 혐의가 유죄라고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도록 한 절차적 결정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 측도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뜻을 나타냈다. 상고 여부와 이후 심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이번 판단을 모든 관련 소송의 종결로 볼 수 없다.

이번 선고는 계엄 당시 법무행정 책임자의 어떤 지시가 내란 가담으로 인정되는지, 별도 범죄인 직권남용의 요건은 어디까지 충족되는지를 나눠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9년이라는 형량만으로 내용을 요약하기보다 유죄 유지 부분, 무죄로 변경된 부분, 환송된 별도 사건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이 기사는 독립된 법정 취재 보도를 대조했으며 법원 판결문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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