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스토리fX
사회

법무부 "론스타 2800억 원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청구 전부 기각"

법무부가 22일 론스타펀드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5:37
읽는 시간 3분
법무부 "론스타 2800억 원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청구 전부 기각"

법무부는 2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법무부가 정책브리핑(korea.kr)에 올린 보도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법원 판결문과 론스타 측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다.

소송 규모와 경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원금 약 1534억 원과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예상액 1280억 원 이상을 합한 약 2800억 원 규모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펀드가 아니라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무부는 파기환송심 법원이 론스타펀드 측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 대응

법무부는 지휘청인 서울광역공소청, 수행청인 서울지방국세청 및 소송대리인과 소송 수행방향을 조율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해 2800억 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

이 기사의 사실관계는 모두 법무부 보도자료 한 건에 기대고 있다. 보도자료에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이름과 선고일이 적혀 있지 않고, 판결이 확정됐는지 또는 론스타 측이 추가로 불복할 수 있는지도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사는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라 법무부가 밝힌 내용을 전하는 것이며, 판결문이나 법원 기록, 론스타 측 설명과는 대조하지 못했다. 법무부가 밝힌 약 2800억 원이라는 규모는 원금과 예상 가산금을 합한 추정치라는 점도 보도자료의 설명에 따른 것이다. 문의처로는 법무부 국가소송과(02-2110-3519)가 적혀 있다.

독자 의견 0

실명 인증 계정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