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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급여 ‘신청 장벽’ 낮춘다…6법 국무회의 처리, 시행 준비 본격화

국가 보유 정보로 수급 자격 확인…공포 후 3개월 경과 시행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9일 오전 12:13
읽는 시간 4분
복지급여 ‘신청 장벽’ 낮춘다…6법 국무회의 처리, 시행 준비 본격화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빠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전환에 나섰다. 13일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의 공포안이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보유한 정보로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먼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의 후속 절차다.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할 여력이 없어 급여를 놓치는 문제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시효와 소급 적용, 예산 확보 등 시행 과정의 쟁점도 미리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절차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급권 발생을 조사해 지급하도록 바뀐다.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도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바꿔 늦은 신청으로 생기는 공백을 줄이도록 했다.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한 연금은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유지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도 장애인연금 신청을 간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다.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해당 예외 상황에서는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기 위한 대상 제한과 별도 조사 절차를 둔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포상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국무회의 처리와 실제 지급체계의 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복지부가 밝힌 시행 기준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이다.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일과 대상별 절차가 안내되기 전까지는 현재 이용 중인 급여의 신청·갱신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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