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진료의 초진 범위와 처방일수, 의료기관·중개 플랫폼의 운영 기준을 담은 하위규정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둔 절차로, 이번에 발표한 세부기준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를 구분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안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 된다. 처음 찾는 의료기관이거나, 대면진료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이전과 증상이 다른 경우에는 초진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다.
초진은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는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삼는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이 정한 환자는 다른 시·도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진료 기관은 의원급이 원칙이며, 희귀질환이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초진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적용할 진료량 기준도 제안됐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로는 반기를 기준으로 월평균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진료 전에는 본인 여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플랫폼은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에서는 중개 기능, 본인확인 절차, 정보보호와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신고·인증 의무 위반이나 개인정보 부당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의약품 인도에 대해서는 약국 밖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과 업무 위탁 근거, 약국의 복약지도와 배송 약관 등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약품 무상 제공과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등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9일까지 받는다. 함께 안내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9월 23일 입법예고가 시작됐으며 의견 제출기한은 11월 2일이다. 시행령안에는 재난이나 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어려워질 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요건 등이 포함됐다. 두 의견 수렴 일정과 12월 24일 법 시행일은 서로 구분해야 한다.
출처
-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