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경제적 책임을 묻고,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공포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같은 날 발표된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제조업 사망자는 늘어 업종별 안전 격차가 나타났다.
이번 공포안에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고용노동부의 법 개정 설명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해당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사망자 수만으로 모든 사업주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는 아니다.
위험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급박한 산재 위험이 있어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사업주나 도급인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추가한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을 이유로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공개한 설명에는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남아 있다면, 사업주는 시정을 마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현장 위험을 알리는 절차와 사업주의 후속 조치를 함께 강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무회의 의결과 실제 제도 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범위 확대와 과징금 제도의 시행 시점을 각각 법 공포 6개월 후로 설명했다. 노사정이 산업안전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대상으로 안내했다. 따라서 이번 의결만으로 과징금 부과나 확대된 작업중지 규정이 이날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노동부가 별도로 발표한 잠정통계에서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 사망사고는 342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7명, 440건보다 각각 91명과 98건 감소했다. 감소율은 사망자 기준 19.9%, 사고 건수 기준 22.3%다. 이는 모든 산업재해 사망을 포괄한 수치가 아니라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현황이며, 2022년 해당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 최저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망자가 150명으로 전년보다 60명 줄고 기타업종은 84명으로 44명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132명으로 13명 늘었다. 제조업의 증가율은 10.9%였다. 노동부는 올해 발생한 대형 화재·폭발 사고의 영향을 설명했으며, 사고 유형에서도 떨어짐 사망은 감소한 반면 화재·폭발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고위험 사업장과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감독을 이어가고, 11월에는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을 통한 기술·재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사망자 감소와 제조업의 사망 증가가 함께 확인된 만큼, 이날 발표는 통계 개선과 위험 업종의 대응 과제가 동시에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 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제45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 청와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 2026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