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 정부 직원(foreign government employee)"의 자녀도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로 등록할 수 있도록 8 CFR 101.3 등을 고쳤다.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이라 이미 시행 중이고, 시행과 동시에 의견을 받는다. 근거는 2026년 8월 6일 행정명령 14418호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부모 중 누구도 미국 시민이 아니고, 부모 한쪽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다.
- 미국에 신임된 외교관
- 외국 대사관·영사관에 고용된 해당 국가 국적자
- 공무상(in an official capacity) 외국 정부에 고용된 사람
- 국제기구 면제를 가진 국제기구에 고용된 사람
반대로 다음은 "외국 정부 직원"에서 뺐다(위 첫 항목의 외교관에 해당하면 그대로 포함된다). 외국 관리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비서·운전기사·가사도우미, A 또는 G 비자 신분이 아닌 국영기업 직원, 외국 정부에서 일하는 제3국 국적자, 행정명령으로 면제가 지정된 국제기구 외의 국제기구 직원, A 또는 G 신분이 아닌 계약자, 공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외국 정부 직원.
언제부터
시행일은 2026년 9월 4일이다. 규칙은 그날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적용되고,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 당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의견은 2026년 10월 5일까지 regulations.gov에서 도켓 번호 USCIS-2026-0496으로 받는다.
한편 DHS는 Casa Inc. v. Trump 가처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인증된 집단(certified class) 구성원에게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엇을 해야 하나
영주권 등록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다. 등록하려면 Form I-485를 내고 미국 내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승인되면 영주권은 출생일자로 기록된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이민국적법 262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의무를 질 수 있고, 이 경우 Form G-325R로 등록한다. 외교관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면제를 가진 사람은 예외다. DHS는 두 양식의 문구도 이에 맞춰 고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