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동료의 일을 대신 맡은 직장인들에게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았다는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직장갑질119가 10월 11일 발표한 조사에서 업무 증가를 경험한 응답자의 70.5%는 별도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비율의 분모는 전체 직장인이 아니다. 글로벌리서치가 직장갑질119의 의뢰로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47.8%인 478명이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인 업무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별도 보상 여부는 이 경험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물었다.
추가 업무 경험자 가운데 보상을 받았다는 비율은 29.5%였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약 절반이 업무 증가를 경험했고, 그 집단의 약 10명 중 7명이 별도 보상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는 범위다. 모든 직장인의 70.5%가 같은 상황이라는 뜻으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
보상 경험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났다. 보도된 조사 결과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 중 약 10명에 2명만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 가입 여부와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가 어느 한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경험도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안다는 비율은 37%였으며, 직장에서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활용한다는 응답은 12.4%였다. 제도를 알고 있는지와 실제로 보상을 받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의 결과다.
직장갑질119는 남은 직원에게 업무를 넘기는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대체인력 확보와 업무대행 수당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사단체의 개선 요구로, 정부가 이번 발표와 함께 새로운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수치는 응답자의 경험을 묻는 설문 결과이며, 개별 사업장의 위법 여부나 특정 직원의 수당 청구권을 판정한 것은 아니다. 조사 시점도 9월 초이므로 10월 현재 모든 사업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이나 실제 보상은 해당 제도와 사업장 규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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