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산하 이민심사국(EOIR)이 이민법원과 이민항소위원회(BIA)에 내는 신청 수수료를 2027 회계연도(FY 2027)분으로 조정하는 최종규칙(Final rule)을 2026년 8월 21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2025년 7월 4일 법률이 된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EOIR 수수료를 해마다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산정에 적용된 소비자물가지수(CPI-U) 변동률은 3.4%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원문의 표에 따른 FY 2027 총액(생체정보 수수료 제외)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종류 | FY 2027 총액 |
|---|---|
| Form EOIR-26, 이민판사 결정에 대한 항소 | 1,060달러 |
| Form EOIR-29, DHS 직원 결정에 대한 BIA 항소 | 1,060달러 |
| Form EOIR-45, 실무자 징계 사건 항소 | 2,070달러 |
| 이민판사 결정의 재개·재심 신청 | 1,095달러 |
| BIA 결정의 재개·재심 신청 | 1,060달러 |
| Form EOIR-40, 추방유예(Suspension of Deportation) 신청 | 730달러 |
| Form EOIR-42A, 영주권자 추방취소 신청 | 730달러 |
| Form EOIR-42B, 비영주권자 추방취소 및 신분조정 신청 | 1,690달러 |
원문은 이 규칙이 이민국적법(INA) 286(m)조에 따라 걷는 기존 수수료 금액은 바꾸지 않으며, 수수료 예외나 면제(waiver)에도 변경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EOIR 수수료표에는 국토안보부(DHS)가 발행하는 신청서의 수수료가 들어 있지 않고, EOIR이 걷는 그 수수료는 EOIR 웹사이트와 EOIR 결제 포털(EOIR Payment Portal)에서 갱신된다고 했다.
언제부터인가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 FY 2027의 첫날이다. 인상된 금액은 그날 이후 이민법원이나 BIA에 제출되는 해당 신청에 적용된다.
무엇을 해야 하나
EOIR은 적정 수수료나 해당되는 수수료 면제 요청이 첨부되지 않은 신청을 계속 반려한다고 원문은 밝혔다. 이 규칙은 의견수렴(notice and comment) 절차 없이 확정됐다 — 법무부는 OBBBA가 정한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순수 행정적(ministerial) 조치이므로 사전 의견수렴과 시행일 유예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