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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623건 추가 인정…LH 매입주택 1만1148호

국토부가12일 공개한9월심의 결과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623건이 추가 인정돼 누적4만1559건이 됐다. LH피해주택 매입은9월말1만1148호다. 심의일과 이번 공개일은 다르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4:53
읽는 시간 6분
전세사기 피해 623건 추가 인정…LH 매입주택 1만1148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9월 한 달 동안 623건 늘어 누적 4만1559건이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9월 말 기준 1만1148호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공개한 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이다.

이번 발표는 9월에 진행한 심의 결과를 모은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9일과 16일, 30일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1642건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신규 신청과 재신청 579건, 이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4건을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623건의 추가 결정에는 처음 신청한 사례뿐 아니라 재검토를 통해 인정된 사례도 포함된다.

나머지 1019건은 처리 사유가 달랐다. 법에서 정한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83건은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208건은 지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사건 중 228건은 다시 심의한 뒤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피해자 등 인정 건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누적 4만1559건이다. 긴급한 경매·공매를 늦추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한 결정은 1251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실적은 8만188건으로 집계됐다. 지원 건수는 피해자 수와 집계 기준이 달라, 그 자체를 지원받은 사람의 숫자로 볼 수는 없다.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LH는 올해 1∼9월 6157호를 매입했으며,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684호다. 기존 매입분을 합친 누적 물량은 1만1148호다. 피해자 인정 규모와 주택 매입 규모는 각각 별도로 집계한 수치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과정을 살피는 회의와 신속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진행을 앞당기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피해주택 매입은 신청 이후 협의와 심의, 경매·공매 참여 등의 단계를 거치는 만큼, 이번 발표의 누적 매입 실적과 개별 주택의 진행 상황은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를 통해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피해자 유형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이의신청 절차가 열려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새 임대차계약을 앞둔 사람을 위한 예방 상담도 운영 중이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계약서 문구와 유의사항을 살펴준다. 국토부와 HUG가 진행하는 상담으로, 기존 피해 지원과 함께 계약 단계의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623건은 9월 심의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추가로 인정한 규모다. 피해자 인정 통계, 주택 매입 실적, 실제 지원 내역은 서로 다른 단계의 지표인 만큼 한 숫자만으로 전체 피해의 회복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함께 매입·상담 등 후속 지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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