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전 USCIS 선임심사관과 공범, 돈 받고 이민신청 승인·처리 단축한 혐의로 체포

연방 고소장은 전직 USCIS 선임 이민심사관이 2019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돈을 받고 I‑130·I‑485·I‑751·N‑400 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한다. 아직 혐의 단계이며 유죄 판결이 아니다.

편집국
2026년 9월 4일 오후 11:22 · 수정 2026년 9월 5일 오전 3:44
읽는 시간 5
전 USCIS 선임심사관과 공범, 돈 받고 이민신청 승인·처리 단축한 혐의로 체포

무엇이 있었나

텍사스 북부지검(Northern District of Texas)의 라이언 레이볼드(Ryan Raybould) 연방검사장은,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 선임 이민심사관(Senior Immigration Services Officer) 루크만 오월라비 가니유(Lukman Owolabi Ganiyu)와 아데니이 아킴 소모예(Adeniyi Akeem Somoye)가 이민신청을 조작하고 처리를 앞당겨 주는 대가로 불법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8월 31일 제출된 연방 형사 고소장(criminal complaint)은 두 사람에게 공무원의 불법 사례금 수수 공모(conspiracy to receive illegal gratuities by a public official) 혐의를 적용했고, 연방 요원들은 9월 2일 두 사람을 체포했다.

어떤 신청서가 거론됐나

고소장에 따르면 가니유는 2019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돈을 받고 다음 신청서를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 I‑130 친족 이민청원(Petition for Alien Relative)
  • I‑485 영주권 등록·신분조정 신청(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 I‑751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제 청원(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 N‑400 시민권 신청(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수사당국은 가니유가 필수 인터뷰, 상급자 검토, 관할 제한, 신원조회, USCIS 표준 처리 절차를 건너뛰고 승인을 불법적으로 앞당겼으며, 신청자 다수가 연방법상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두 사람이 신청자들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받았고, 그중 여러 건이 가니유가 낸 승인과 직접 대응한다고 본다. 수사관들은 두 사람과 다수 신청자 사이에 오간 왓츠앱(WhatsApp) 메시지 수천 건과 통화 수백 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어느 단계인가

두 사람의 최초 법정 출석은 9월 2일 연방 치안판사(U.S. Magistrate Judge) 앞에서 진행됐다. 각 피고인은 최대 5년의 연방 징역형과 최대 250,000달러(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는 USCIS 조사국(Office of Investigations), 국토안보부 감찰관실(DH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FBI 댈러스 지부가 맡았고, 기소는 사기 부문 담당 연방검사보 채드 미첨(Chad Meacham)이 수행한다.

검찰은 형사 고소장이 범죄 혐의의 주장일 뿐 증거가 아니며, 모든 피고인은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발표문은 이미 내려진 개별 승인 건을 USCIS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신청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독자 의견 0

실명 인증 계정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