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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대책 논의…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23일 범정부 회의…형벌·보호조치 신설은 추진 단계, 즉시 시행과 구분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7일 오후 5:01
읽는 시간 5분
정부,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대책 논의…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주거지 순찰을 확대하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는 범죄 대응 방향을 내놨다.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범정부 회의에서 나온 계획으로, 새로운 형벌이나 지원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의 같은 날 서면 브리핑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범죄가 발생한 뒤 처리하는 데서 나아가,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반복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회의에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의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피해자 보호에서는 경찰청의 ‘안심순찰대’ 신설 구상이 포함됐다. 범죄 피해자가 사는 곳 주변을 순찰하고,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가 CCTV·비상벨 같은 예방 물품을 구입할 때 할인 지원을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대통령이 인력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를 정책실과 협의하도록 주문한 만큼 구체적인 운영 체계가 모두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가정폭력 대응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피해자가 살던 집을 떠나 피신해야 하는 상황 대신, 가해자를 먼저 주거지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격리시설 운용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경찰청은 보고했다. 실제 적용 요건과 시설 운영 방식, 시행 시점은 이날 발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때 흉기 소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등을 확인했다. 따라서 현재의 형벌 체계가 이미 바뀌었다거나 특정 사건 피고인에게 곧바로 새 형벌이 적용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관계성 폭력을 줄이기 위한 사후 분석도 논의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망사건을 검토해 재발 방지책을 찾고,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정신응급 대응과 학생 지원도 부처 과제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는 공공이송단 도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찾아 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들 정책 발표를 정신질환이나 특정 학생 집단 전체가 범죄 위험이 높다는 근거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정부가 연말까지 우선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범위는 논의된 모든 과제가 아니다. 국민 안전과 밀접하고 법령이나 예산 변경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에 한정된다. 법 개정이 필요한 형벌·의무 신설과, 인력·시설 운영을 구체화해야 하는 사업은 각각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가족 안전이나 피해자 지원 제도를 살피는 독자에게 중요한 구분도 여기에 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대응 방향과 입법 추진 계획이다. 지원 신청 창구나 새 제도의 시행일이 공표된 것으로 소개하지 않았으며, 개인 사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조언과도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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