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캘리포니아, 불법 헴프·크라톰 제품 1만 5000여 개 매장서 수거… 위반 시 주류면허 정지 가능

주류통제국 면허업소 준수율은 헴프 99.33%, 크라톰·7-OH 97.75%로 나타났다.

편집국
2026년 9월 7일 오후 10:08 · 수정 2026년 9월 7일 오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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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취하성 헴프 제품과 크라톰(kratom), 7-OH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주법에 대해 주 내 업소들의 준수율이 거의 전면적인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거된 제품

단속을 통해 불법 헴프 제품 7403개와 금지된 크라톰·7-OH 제품 7888개가 매장 진열대에서 수거됐다.

준수율과 점검 규모

주류통제국(Alcoholic Beverage Control) 면허 업소를 기준으로 준수율은 헴프가 99.33%, 크라톰과 7-OH가 97.75%로 나타났다. 점검은 헴프 부문에서 2만 3667회, 크라톰·7-OH 부문에서 8038회의 현장 방문으로 이뤄졌다.

위반 시 제재

주법을 지키지 않은 업소는 주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 행정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은 이들 제품의 건강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발령한 바 있다.

한인 업주와 소비자에게 갖는 의미

리커스토어, 편의점, 스모크샵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에게 이 규정은 곧바로 면허 문제로 이어진다. 진열대에 올려둔 제품이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영업의 근거인 주류면허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들 제품이 주 보건당국이 건강 위험을 경고한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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