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취하성 헴프 제품과 크라톰(kratom), 7-OH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주법에 대해 주 내 업소들의 준수율이 거의 전면적인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거된 제품
단속을 통해 불법 헴프 제품 7403개와 금지된 크라톰·7-OH 제품 7888개가 매장 진열대에서 수거됐다.
준수율과 점검 규모
주류통제국(Alcoholic Beverage Control) 면허 업소를 기준으로 준수율은 헴프가 99.33%, 크라톰과 7-OH가 97.75%로 나타났다. 점검은 헴프 부문에서 2만 3667회, 크라톰·7-OH 부문에서 8038회의 현장 방문으로 이뤄졌다.
위반 시 제재
주법을 지키지 않은 업소는 주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 행정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은 이들 제품의 건강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발령한 바 있다.
한인 업주와 소비자에게 갖는 의미
리커스토어, 편의점, 스모크샵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에게 이 규정은 곧바로 면허 문제로 이어진다. 진열대에 올려둔 제품이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영업의 근거인 주류면허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들 제품이 주 보건당국이 건강 위험을 경고한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