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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트럼프, 여성 건강 연구 행정명령 서명…NIH 전담 부서 90일 내 설치

백악관은 여성 건강 전담 부서를 NIH에 90일 안에 설치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신규 예산 총액이나 즉시 적용되는 개인 의료급여는 제시되지 않았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4:53
읽는 시간 5분
트럼프, 여성 건강 연구 행정명령 서명…NIH 전담 부서 90일 내 설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여성 건강 연구와 관련 연방 사업을 재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핵심은 국립보건원(NIH) 내 여성 건강 전담 부서를 90일 안에 설치하고 백악관 차원의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연구와 행정 체계를 정비하라는 지시로, 서명 즉시 새로운 의료비 지원이나 치료 접근권이 생기는 제도는 아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생애 전 단계의 성과 개선을 위한 여성 건강 증진’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NIH의 적절한 연구소 또는 센터 안에 여성건강 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새 부서는 기존 NIH 여성건강연구실과 업무를 조정하게 된다. 기존 조직을 없애고 전면 대체하라는 내용은 명령에 담기지 않았다.

명령은 연구가 부족했던 여성 건강 분야를 검토하고, 연구 결과의 재현 가능성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살피도록 했다. 여러 학문 분야를 연결하는 연구와 임상시험에서의 여성 참여,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하는 연구의 책임성도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 결과를 실제 진료로 옮기는 과정 역시 점검 대상이다.

새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공동 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백악관 비서실장이다.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NIH,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등 보건 관련 기관뿐 아니라 노동·교육·보훈 등 관계 부처도 참여한다. 기관별 사업을 조정하고 예방과 치료, 환자 중심 진료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루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여성 건강 분야의 연방 정책을 검토하고 시범사업과 부처 간 협력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집행은 기존 법률과 의회의 예산 배정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명령문에는 별도의 신규 예산 총액이 제시돼 있지 않으며, 개인이 법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일반 조항도 포함됐다.

AP통신은 이번 명령에 구체적인 재정 지원 목표가 담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NIH에는 1990년부터 여성건강연구실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전담 부서 신설이라는 조직 변화만으로 연구비가 얼마나 늘거나 줄지, 환자의 진료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향후 예산과 사업 계획, 연구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연속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번 명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 18일 서명한 여성 건강 연구 관련 행정명령 제14120호와 2023년 11월 13일 대통령 각서를 폐지한다. 같은 여성 건강 분야를 다루더라도 이전 행정부의 지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은 아니다.

우선 확인할 이행 시점은 서명 후 90일 내 전담 부서 설치다. 이후에는 부처 간 역할 배분과 실제 연구 지원, 임상시험 참여 확대 방안 등이 구체화돼야 정책의 범위가 드러난다. 현재 공개된 문서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서명과 조직 설치 지시이며, 특정 치료의 효과나 의료비 절감 규모가 검증됐다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연구 조직의 출범 일정과 환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 역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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