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형법이 9월 13일 시행됐다. 기존의 적국 중심 규정과 별도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다루는 조항이 신설됐다.
새 조항은 외국 등의 지령·사주 또는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번 개정은 반도체·인공지능 등 전략기술 유출에 대한 안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시행됐다. 다만 모든 산업기술 유출이 자동으로 간첩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국가기밀 해당성 등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