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한국, 외국 대상 간첩죄 적용 확대…9월 13일 시행

개정 형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히고 별도 조항을 신설했다.

편집국
2026년 9월 13일 오전 9:48 · 수정 2026년 9월 13일 오후 5:36
읽는 시간 1
한국, 외국 대상 간첩죄 적용 확대…9월 13일 시행

한국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형법이 9월 13일 시행됐다. 기존의 적국 중심 규정과 별도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다루는 조항이 신설됐다.

새 조항은 외국 등의 지령·사주 또는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한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시행일, 적용 대상, 법정형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9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은 반도체·인공지능 등 전략기술 유출에 대한 안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시행됐다. 다만 모든 산업기술 유출이 자동으로 간첩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국가기밀 해당성 등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독자 의견 0

실명 인증 계정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