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0월 12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사업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위기에 놓인 사람에게 치료와 보호를 연결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18.9명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적용 기간은 2026~2030년이다. 지난해 발표한 국가자살예방전략과 올해 마련한 분야별 대책을 통합·보완해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정리했다. 개별 대책 전체가 이날 처음 발표된 것은 아니다.
부처별 책임과 지역 평가를 연결
중앙부처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채무, 빈곤, 고립, 범죄피해 등 대상과 상황별로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사업 평가 결과는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자살률뿐 아니라 개선 정도와 상담·사례관리 등 예방 노력을 함께 살펴보고, 우수기관에는 포상과 맞춤형 사업비 등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 성과가 미진한 지역에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긴급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한다. 경찰·소방과 함께 위기 발생과 지역 대응 상황을 관리하는 체계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능한 업무를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시스템과 인력은 준비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갖출 계획이다.
지역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한다. 센터당 인력을 올해 5명에서 내년 7.1명으로 늘리는 계획이 제시됐다.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 최대 24시간 일시보호를 제공해 상담과 회복을 돕고, 필요한 복지·의료 서비스로 연결할 예정이다.
치료 지원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은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충한다. 이들은 앞으로 추진할 지원 확대 계획으로, 모든 조치가 12일부터 동시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채무와 빈곤, 고립, 돌봄 부담 등 생활 여건도 예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룬다. 정신건강 치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험을 고려해 금융·복지·돌봄 지원과 상담을 연계하고, 청소년과 범죄피해자, 유족 등에게는 대상별 지원을 제공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 요인을 세분화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해 예방사업에 활용한다.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고위험군에게 지속적으로 안내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향후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확정의 핵심은 기존의 분야별 대책을 법정계획 안에서 이행계획 수립, 실적 점검, 평가 결과 공개와 지원으로 연결한다는 데 있다. 정책 효과가 이미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실제 서비스 확대는 앞으로의 예산과 인력 확보, 시행 일정, 지역별 이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 가족을 둔 미국 거주 독자에게도 달라질 지원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책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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