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 13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중국인 투자자 민모 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의 결정 시각은 한국시간 9월 12일 오전 5시25분께로, 정부의 공개 설명과 관련 보도는 13일 나왔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부가 내린 한국 정부 전부 승소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절차 중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2,641억원까지 줄었으며, 정부는 취소절차에서 발생한 약 15억원의 소송비용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