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정부, 중국 투자자 2,641억원대 ISDS 최종 승소

ICSID 취소위원회가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면서 2024년 정부 승소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편집국
2026년 9월 13일 오전 9:33 · 수정 2026년 9월 13일 오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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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중국 투자자 2,641억원대 ISDS 최종 승소

법무부는 9월 13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중국인 투자자 민모 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의 결정 시각은 한국시간 9월 12일 오전 5시25분께로, 정부의 공개 설명과 관련 보도는 13일 나왔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부가 내린 한국 정부 전부 승소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절차 중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2,641억원까지 줄었으며, 정부는 취소절차에서 발생한 약 15억원의 소송비용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ISDS 최종 승소와 청구액, 취소신청 결과를 요약한 데이터 그래픽
법무부의 9월 13일 설명과 보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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