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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분리 소송 철회…비시민권 의심 명단 관련

미 연방 법무부가 약 2만 명의 비시민권 의심 명단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우편투표를 분리해 달라던 소송을 11월 6일 자진 철회했다. 앞서 대법원이 긴급 요청을 거부한 데 이은 새 절차이며, 명단에 오른 모두의 자격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1월 7일 오후 12:35
읽는 시간 5분
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분리 소송 철회…비시민권 의심 명단 관련

미국 연방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제기했던 우편투표 분리 소송을 11월 6일 자진 철회했다.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 약 2만 명의 명단과 관련해, 주 선거 당국이 해당 우편투표를 따로 보관하고 시민권을 확인할 때까지 집계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던 사건이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사건번호 2:26-cv-12025의 문서 180번으로 철회 통지가 제출됐다.

대법원 긴급 요청 거부 뒤 본 소송도 철회

법무부는 통지서에서 원하는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심리는 11월 13일로 잡혀 있었고, 그때에는 문제 삼은 투표용지가 다른 표와 섞여 별도 분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연방정부 설명이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정부 측이 철회 이유로 밝힌 주장이다.

연방 대법원은 앞서 11월 2일 우편투표를 분리하도록 해 달라는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결정은 선거를 앞둔 긴급 구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 6일 통지는 연방정부가 그 뒤에도 남아 있던 본 소송을 스스로 끝내는 별도의 후속 조치다. 단순히 대법원 결정을 다시 보도한 것은 아니다.

의심 명단과 실제 불법 투표를 구분해야

이 사건에서 언급된 약 2만 명은 연방정부가 자격을 의심한 명단의 규모다. 실제로 불법 투표가 확인된 사람 수나 무효표 수가 아니다. 반대로 이번 소송 철회가 명단에 오른 모든 사람의 시민권이나 투표 자격을 개별적으로 확정한 판결도 아니다. 문서의 절차와 그 안에 담긴 정부 주장을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로브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6일 발표에서 소송 철회를 확인하고, 명단 신뢰성을 따질 예정이던 심리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사건을 끝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도 자진 철회서 제출을 확인했다. 별도로 진행되는 다른 소송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고 AP는 보도했다. 이번 기사는 우편투표 분리를 요구한 이 사건의 철회를 다루며, 다른 수사나 개별 유권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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