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이 시 경찰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락 기준을 바꿨다. 존 휘트마이어 시장은 11월 6일 시행하는 행정명령 EO 1-74에 서명하고 경찰 지침을 갱신하도록 했다. 새 명령에 따르면 별도 범죄 혐의나 형사영장으로 구치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이면서, 범죄정보 조회에서 ICE 행정영장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 경찰이 ICE에 연락한다. 두 조건을 함께 요구하는 구조다.
단순 이민 신분 의심만으로 연락·구금 연장 안 돼
명령은 이민 단속 대상이거나 그렇게 의심된다는 사실만으로 ICE에 연락하거나 구금을 늘리거나 사람을 붙잡아 둘 근거로 삼지 말라고 규정했다. 다른 혐의나 형사영장 때문에 구치시설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면 ICE에 연락하지 않도록 했다. 현장에서 ICE가 데려가기를 기다리기 위한 목적만으로 사람을 붙잡아 두지 않도록 경찰청장이 후속 지침을 내리라는 내용도 담겼다.
경미한 교통 위반으로 단속됐지만 체포되지 않고 범칙 고지서를 받은 경우가 사례다. 노에 디아스 휴스턴 경찰청장은 이런 경우 행정영장이 조회돼도 ICE에 연락하지 않으며, 새 지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현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민 당국이 발급하는 행정영장과 판사가 발부하는 형사 체포영장은 구분되는 문서다.
시 경찰 지침 변경이며 연방 단속 중단은 아냐
EO 1-74의 적용 범위는 휴스턴 시 경찰이 보호·구금 중인 사람에 관해 ICE와 연락하는 절차다. 연방기관의 권한이나 미국 전역의 이민 절차가 바뀌는 조치는 아니다. 실제 형사사건으로 구치시설에 들어가고 행정영장도 조회되는 경우에는 연락이 계속된다. 따라서 휴스턴에서 모든 ICE 협력이 중단되거나 누구도 이민 단속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휘트마이어는 주민의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주정부가 과거 비슷한 제한에 반대하며 예산 지원을 끊겠다고 했던 갈등도 전했다. 시장은 선거 결과가 이번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지만, 선거만으로 주법이나 연방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명령은 주·연방법이 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보존한다고 명시했다.
출처
- EO 1-74 — Updated Circular Governing Contact with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 City of Houston
- Whitmire ends routine ICE cooperation after Democrats sweep Texas: ‘Elections matter’ — KPRC 2
- Houston mayor limits police cooperation with ICE after Democratic wins — The Texas Tribune
- Houston mayor curtails police cooperation with ICE, saying ‘elections matter’ — Reuters via Investi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