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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빗썸 침해사고 현장조사 착수…이용자 정보 유출 여부 확인 중

금융당국이 빗썸 침해사고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임직원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용자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중이다. 피해 발생 시 보호조치 감독 방침을 밝혔지만 피해 규모나 배상 완료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9일 오후 3:21
읽는 시간 4분
빗썸 침해사고 현장조사 착수…이용자 정보 유출 여부 확인 중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내부 업무시스템 침해사고에 금융당국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빗썸 등이 참석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아직 확인 중이다.

이번 대응의 출발점은 거래소 핵심 거래망과 구분되는 사내 업무시스템에 대한 비정상 접근이다. 빗썸은 27일 내부 그룹웨어의 외부 접근과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회사와 자회사·협력업체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회원 정보까지 포함됐는지는 회사가 분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직원 정보 유출 정황과 이용자 정보 유출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현재 확인 중이라는 상태를 이용자 정보가 모두 안전하다는 보증이나, 반대로 모든 회원의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확정 판단으로 바꿀 근거는 없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원인과 유출 범위를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가 전한 당국 설명에 따르면 사고 대상은 임직원 지원시스템이며, 부정결제나 이전에 활용될 수 있는 지갑주소 등의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조사 당시의 파악 내용으로, 최종 조사 결과와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비자 보호조치도 조건을 달아 제시됐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 등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도에서 확정된 피해 금액이나 실제 지급된 배상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호 방침 발표를 배상 절차 완료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업권의 보안 수준을 주요 금융회사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업권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추진 방향이며, 이날 회의만으로 새로운 법적 의무가 이미 시행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이날 오후 관련 침해사고 긴급 대응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회의 예정이며 개최 결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번 기사에서 새로 확인된 전개는 28일 금융당국의 긴급 점검과 현장조사 착수다. 이용자 정보 포함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보호조치는 이후 조사 결과를 통해 추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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