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만료로 멈춰 있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026-17회 회의에서 두 원전의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허용되는 운전 기한은 고리 3호기 2034년 9월 28일, 고리 4호기 2035년 8월 6일이다. 두 원전이 이날 곧바로 전력 생산을 재개한 것은 아니다.
원안위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한 설비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원안위 현장점검에서 적합성 확인이 끝나야 재가동할 수 있다. 계속운전 허가는 향후 가동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지만 설비 개선과 실제 현장 확인까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가동 날짜는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표결에서도 위원들의 판단은 갈렸다. 뉴시스는 이날 심의에 참여한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허가 결정은 한국시간 오후 4시 28분 속보에서도 확인된다. 원안위는 앞서 15일 회의에 이어 이날 안건을 다시 상정해 심의했다. 새 결정의 핵심은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전기출력 1,025메가와트인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두 기 모두 1979년 건설허가를 받았고 운영허가는 3호기 1984년, 4호기 1985년에 나왔다. 설계수명 40년은 3호기가 2024년 9월 28일, 4호기가 2025년 8월 6일에 만료됐다.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라는 것이 원안위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계속운전을 위해 2022년 9월 26일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2023년 11월 16일에는 운전기간 변경 등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도 신청 서류에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이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22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심사 결과를 사전 검토했다. 두 원전은 같은 부지에 있는 같은 설계의 시설이지만, 운전·보수 이력이 달라 구조물과 설비의 실제 상태, 노후화와 수명 평가 등은 각각 심사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안위는 수명 평가와 설비 교체·개선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계속운전 기간에 필요한 안전여유도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도 운전 및 주요 사고의 영향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규제기관의 심사 판단으로, 앞으로 설비 개선이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후속 절차와 함께 봐야 한다.
공개 자료와 실제 이행 결과도 후속 확인 대상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포털에 한수원의 허가 신청 서류를 공개하고 있으며, 기술원 심사와 전문위원회 검토, 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호 위원장은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맞게 이행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허가로 운전 가능한 기한은 정해졌지만 남은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는 개선 작업의 완료와 현장점검 결과, 실제 재가동 일정이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출처
- 원안위, 고리3·4호기 계속운전 허가 — 원자력안전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원안위, 고리3·4호기 계속운전 허가 — 뉴시스
- [속보] 원안위, 고리3·4호기 계속운전 허가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