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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비시민권 의심’ 유권자 명단의 주정부 전달 제한 보도

로이터는 타냐 처트컨 연방판사가 법무부·국토안보부의 ‘비시민권 의심’ 유권자 명단 전달과 그에 따른 투표지 분리·미집계 요구를 일시 제한했다고 전했다. 귀화 시민의 투표권과 명단 정확성이 쟁점이다. 이미 보도한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2만장 분리 요구 사건과는 별개이며 법원 결정문 원문은…

편집국
· 수정 2026년 11월 3일 오전 11:11
읽는 시간 4분
미 법원, ‘비시민권 의심’ 유권자 명단의 주정부 전달 제한 보도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주 선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비시민권 의심’ 유권자 명단과 그에 따른 개표 요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미 시민으로 귀화한 유권자까지 부정확한 명단에 포함돼 투표권을 잃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로이터의 11월 3일 선거일 보도와 앞선 개별 사건 기사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컨 판사는 2일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해당 명단을 주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일시 제한했다. 명단에 오른 사람의 투표지를 따로 떼어 놓거나 시민권이 입증될 때까지 집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을 낸 투표권·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연방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1974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처트컨 판사가 행정부 자료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아 적법하게 등록한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 주장은 모든 명단 기재자의 시민권 여부를 법원이 최종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에 보낸 서한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원에 설명했다. 선거일 로이터 보도에서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실망을 표하면서도 다른 법적 수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정부의 명단 전달을 막은 이번 결정은 앞서 보도한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2만여 장 분리 요구와 구분된다. 그 사건의 대법원 긴급 개입 거부와 처트컨 판사의 명단·요구 제한은 관련 쟁점이 겹쳐도 별도의 법원 절차다. NAACP가 제기한 투표소 감시 인력 소송 역시 대상과 처리 결과가 다르다.

이번 기사는 로이터의 실제 보도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법원의 결정문 전문과 정확한 명령 발령 시각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일시적 제한을 본안 전체의 최종 판결이나 모든 연방 선거 감시의 금지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개별 투표지의 접수·집계 상태는 해당 지역 선거관리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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