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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분리 요청 거부…긴급명령 불허

연방대법원은11월2일 법무부가 제기한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분리 긴급명령 신청을 거부했다. 오전에 접수된 신청의 새 처리 결과다. 약2만명에 대한 정부의 비시민권자 의심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거나 본안 소송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1월 2일 오후 5:38
읽는 시간 5분
미 대법원,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분리 요청 거부…긴급명령 불허

미 연방대법원이 2026년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일부를 분리해 달라는 연방정부의 긴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11월2일 공식 사건 기록에 항소 심리 중 금지명령을 구한 신청26A624를 거부했다고 기재했다. 같은 날 오전 정부가 신청했다는 소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새 처리 결과다.

기록에 따르면 신청은 제9연방항소법원의 사건26-7231과 관련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에게 제출됐다. 케이건 대법관은 이를 재판부에 회부했고, 재판부가 신청을 거부했다. 공개된 처리 기록에는 대법관별 찬반이나 상세한 판단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만장일치 결정이었다거나 특정한 법리를 최종 확정했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연방정부의 신청서는 시민권 확인을 마칠 때까지 문제 삼은 우편투표가 다른 표와 섞이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다. 정부는 캘리포니아의 등록 유권자로 보이지만 미국 시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2만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숫자는 정부가 제시한 명단의 규모를 가리키며, 실제 불법 투표2만장이 확인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정부는 신청서에서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 금지와 적격 유권자의 표 보호를 근거로 긴급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신청서 자체도 캘리포니아와 연방정부가 문제 삼은 표의 적법성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짧은 거부 기록은 이들 사실 쟁점을 하나하나 판정한 설명문과 구분해야 한다.

이번 처리는 정부가 요구한 항소 중 임시 구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 신청서에도 하급심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의 조치를 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본안 소송 전체가 종결됐다거나 명단에 포함된 사람 전원의 시민권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

직전 단계에서는 지방법원과 제9항소법원이 정부의 분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도 긴급명령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신청에 따른 새로운 우편투표 분리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11월3일 선거를 앞둔 유권자와 개표 담당자에게 중요한 변화는 신청의 존재가 아니라 그 신청이 실제로 거부됐다는 점이다.

대법원 사건 기록은 결정 날짜만 표시한다. 정확한 결정 시각은 공개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오후6시9분EST에 게시된 악시오스 보도에서도 거부 사실이 확인됐지만, 기사 게시 시각을 결정이 내려진 시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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