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6년 9월 15일 Form I-539(체류자격 연장·변경 신청서)와 Form I-765(취업허가 신청서)의 개정 판본을 공개한다. 두 양식의 판본일은 모두 09/15/26 이다. 원문은 이 개정이 비이민 학생·교환방문자·외국 언론 대표의 체류기간을 정해진 기간으로 고정하고 체류연장 절차를 두는 최종 규칙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 판본은 Form I-539 의 08/28/24 판본과 Form I-765 의 08/21/25 판본을 대체한다. 유예기간은 없다.
There is no grace period for the revised editions of Form I-539 and Form I-765 because the revised editions are necessary for USCIS to apply the final rule.
개정 판본이 최종 규칙을 적용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USCIS 의 설명이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체류자격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그리고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원문은 두 양식을 각각 '체류자격 연장·변경 신청'과 '취업허가 신청'으로만 설명했고, 어떤 체류자격이 해당되는지는 따로 나열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기준은 USCIS 가 접수한 날이 아니라 '우편 소인 날짜 또는 전자 제출 날짜'다. 원문이 밝힌 세 가지는 이렇다.
- 9월 15일 전에 소인 또는 전자 제출된 08/28/24 판본 I-539 와 08/21/25 판본 I-765 는 접수된다.
- 9월 15일 당일과 그 이후에 소인 또는 전자 제출된 이전 판본은 반려된다.
- 09/15/26 판본은 9월 15일 당일과 그 이후에 소인 또는 전자 제출된 것만 접수된다.
무엇을 해야 하나
원문이 밝힌 절차는 두 가지다. 첫째, 09/15/26 판본을 9월 15일 전에 미리 제출하지 말 것. 둘째, USCIS 가 유예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09/15/26 판본과 작성지침의 미리보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각 양식 웹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것.
원문은 이미 접수된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 반려된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