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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공천헌금 사건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뒤 항소 예고

김경 전 시의원 징역 1년…재판부 공천 대가성 인정, 강 의원은 수수 부인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9일 오후 4:10
읽는 시간 6분
강선우, 공천헌금 사건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뒤 항소 예고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0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선고는 1심 판단으로, 유죄가 확정된 판결은 아니다.

뉴시스와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월 22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검찰이 요구한 구형량은 구분된다.

사건의 핵심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달된 1억원의 성격과 실제 수령 여부였다. 강 의원은 같은 해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 지역위원장과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후보자를 발굴하고 공천심사 과정에 의견을 내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돈을 받은 뒤에는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심사 질문과 절차에 관한 조언을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적극 지지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단수 공천을 받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남씨가 자신 몰래 돈을 받았으며 관련자들의 자백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만남 전후의 보고와 연락 정황 등을 근거로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진술의 세부 내용이 다른 부분도 핵심 사실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의 반환 경위도 살폈다. 강 의원이 뒤늦게 1억원을 돌려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지만, 돈을 받은 이후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도왔고 수수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남씨와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재판부가 강조한 것은 정당의 후보 추천 과정과 선거의 공정성이었다.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주고받으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후보 결정 단계부터 절차가 왜곡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며, 상급심에서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강 의원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항소를 예고했다. 강 의원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피고인 측의 반박은 향후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강 의원 등에게는 수십 명의 이름으로 1억3000여만원을 나눠 후원했다는 별도 혐의도 제기돼 추가 기소된 상태다. 그 사건의 첫 공판은 10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에 선고된 공천헌금 사건과 별개의 절차인 만큼, 추가 기소 사실을 이미 유죄가 인정된 내용처럼 섞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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