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될 수 있었던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 2부는 27일 오후 6시 30분 무렵 한국시간, 별도로 심리 중인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SBS와 KBC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은 올해 말까지 2개월 늘어난다.
이날 결정은 김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다룬 것이다. 상고심에서 혐의에 관한 최종 유무죄나 형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속기간 연장과 본안 판결은 서로 다른 사법 절차다.
SBS에 따르면 재판부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구속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고, 그 사건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들과 별개로 진행되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2부가 그 요청을 받아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기존 사건의 구속 만료만으로 곧바로 석방되는 상황을 피하게 된 것이다.
구속영장 심문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씨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고, 법정에는 변호인들과 특검 측 관계자가 출석했다고 SBS가 전했다. 김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외부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구속 필요성을 놓고 양측의 설명은 달랐다. 변호인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별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법에 정해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판부의 영장 결정과 별개로 이 주장은 각각 당사자의 입장으로 구분된다.
KBC는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으로의 본안 판단이나 구속기간 추가 갱신은 별도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보도에서 확인된 새 전개는 추가 영장 발부와 2개월의 구속기간 연장이며, 그 이후의 신병 상태나 최종 형량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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