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우편투표 분리·집계 보류 요구를 기각했다.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는 28일 작성한 명령에서 약 2만 명의 투표지를 별도로 보관하고 시민권 확인 전까지 집계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임시제한명령(TRO)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명단에 든 유권자들이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주와 카운티 선거당국에 별도 처리를 요구했다. 법원은 그 주장을 확정된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명단 작성 방식의 설명이 모호하고 신뢰성을 판단할 핵심 정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상 약 2만 명을 모두 불법 투표자로 단정할 근거는 이번 명령에 없다.
법원은 선거가 이미 진행 중인 점도 강조했다. LA카운티의 기존 시스템에는 지정된 유권자의 투표지를 따로 떼어 놓는 기능이 없어, 요청을 이행하려면 소프트웨어와 장비, 직원 교육 등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자료를 검토했다. 이런 변경은 개표와 결과 인증 등 다른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권자가 권리를 잃을 위험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 명령은 연방정부가 시민권을 확인할 절차나 필요한 정보 접근 수단을 제시하지 않았고, 선거일까지 검증을 마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인 분리 조치가 실제로는 투표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허용한 판결이 아니다. 법원은 불법 투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연방정부가 관련 형사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에도 부적격이 입증된 사람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개별 위법행위 수사와 선거 전체의 처리방식을 바꾸는 요구를 구분한 것이다.
로브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기각 결정을 환영하면서 소송 자체의 각하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사자인 주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명령의 대상은 임시제한명령 신청이므로, 이를 소송 전체가 확정적으로 끝났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앞서 보도한 심리 후 결정 보류 단계에서 이번에는 실제 기각 명령이 나온 것이 새 사실이다. 주 법무부 발표 페이지의 최초 게시 시각은 LA 28일 오후 6시15분으로 확인돼 이번 오전 1시 회차의 취재 창에 들어간다. 명령 자체의 정확한 발령 시각은 문서에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
출처
- Order Denying Temporary Restraining Order, 2:26-cv-12025-DOC-ADS, Document149 — U.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 California DOJ
- Attorney General Bonta Secures District Court Victory Denying Trump Administration’s TRO —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