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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전작권 기준 논쟁에 미측 우려 전달…기존 합의 원칙 재확인

오후 국감서 대미 전달 사실 밝혀…국방부, 남은 이견은 한미안보협의회의까지 조율 방침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4:54
읽는 시간 7분
강신철, 전작권 기준 논쟁에 미측 우려 전달…기존 합의 원칙 재확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평가 기준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국방부 장관의 대미 우려 전달로 이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같은 뜻을 미국 측에 이미 전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답변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미국에 항의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연합뉴스와 뉴시스의 현장 보도에 따르면 장관은 해당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하고, 군사적 차원의 발언이라도 한미 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달 경로나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인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을 판단할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안보 여건과 군사계획의 변화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한미가 합의한 조건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건 충족 수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양국이 함께 정한 전환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건에 따른 전환을 특정 시한에 따른 전환으로 바꾸는 방안 역시 양국 정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같은 날 오전 공개한 정례브리핑 원문에도 이 원칙이 담겼다. 정빛나 대변인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방침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즉 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평가를 진행했으며, 남은 이견을 합의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미국 정부 전체의 확정된 정책 변경으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정 대변인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을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같은 브리핑에서 나온 '골대' 비유는 공식 입장과 구분해야 한다. 정 대변인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질문에는 미국이 조건 변경을 원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받은 질문에 개인 자격으로 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기존 합의에 따른 협의라고 정리했다.

국감에서는 한국군의 준비 수준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틀 안에서라면 현재 전작권을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구조의 장점을 들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적 준비를 정치적 판단과 분리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강 장관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때 한국군이 방어를 주도하자 서울이 위험해졌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연합사령관 주도로 다양한 도전적 상황을 상정한 연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준비 수준을 평가할 때에도 공개되지 않은 훈련 시나리오에 대한 추정과 군 당국이 확인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능력 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발언과 정부의 설명은 검증 과정에서 남아 있는 견해차를 드러낸 것이며, 전환 날짜가 확정됐거나 절차가 중단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앞으로 확인할 핵심은 양국이 이미 정한 조건의 해석과 평가에서 접점을 찾고, 이를 국방당국 간 협의에 반영할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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