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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기정통부 "매출 3000억 이상" 요건 삭제, 소기업은 2029년부터 적용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5:00
읽는 시간 4분
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넓히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엇이 달라지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요건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의 전체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는 공시 의무대상으로 새로 추가된다.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이용자 수를 계산하는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썼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도 배경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 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해 시행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와 공청회,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전문가·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도 밝혔다.

새 의무대상 기업 지원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덜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공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상시 상담과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확인 범위

이 기사는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국무회의 통과와 시행일은 과기정통부 발표를 기준으로 하며, 개정 시행령 조문과 관보 공포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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