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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 사업장 확대 추진…법 개정 전제

정부가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한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9일 오후 4:12
읽는 시간 4분
한국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 사업장 확대 추진…법 개정 전제

한국 정부가 29일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전제로 한 추진안이다. 정부는 11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자료가 제시한 순서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연내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세 단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날 논의됐던 100인 이상 적용 방향에 더해 소규모 사업장까지의 후속 일정이 구체화됐다.

적용되는 근로기간도 구분된다. 자료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과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가 발표 즉시 모두 이전되거나, 현재 모든 회사에 새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외적립을 퇴직금 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는 수단으로 제시했다. 조기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적립금 매칭 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안에 담긴 지원 계획이며 개별 사업장에 지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되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사용자나 전국 단위 노사단체 등의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을 제시했다. 정부는 가입자 이익 우선 원칙과 손해배상 책임 등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하는 방향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설정하거나 여러 기금형을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제3자가 운용한다고 해서 투자 손실이 없어지거나 수익률이 보장되는 제도는 아니다.

장기 적립과 연금 수령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 연금·일시금의 예상 수익과 수령액 비교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시행은 입법과 후속 규정에 달려 있다. 이번 보도는 정부의 제도 추진 내용을 설명하며 개인에게 특정 연금상품 가입이나 투자 변경을 권하는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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