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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BGI·MGI 관련 3곳 강제노동방지 명단 추가…기업들은 반박

미 국토안보부가 중국 유전체 기업 3곳을 UFLPA 대상 명단에 추가하는 문서를 공개했다. 관보 게재 예정일은 29일이다. MGI와 BGI그룹은 강제노동 연관 주장을 부인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9일 오전 6:06
읽는 시간 5분
미, BGI·MGI 관련 3곳 강제노동방지 명단 추가…기업들은 반박

미국 국토안보부가 중국 유전체 관련 기업 3곳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대상 명단에 추가하는 문서를 28일 공개했다. 대상은 BGI Genomics, MGI Tech, Shenzhen BGI Technology다. 마지막 회사는 문서에 BGI그룹 또는 BGI홀딩스로도 표시돼 있다.

국토안보부 문서는 29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28일 사전 공개본에서 추가 대상과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더해지는 회사는 세 곳이다. 이 가운데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세부 목록에 함께 올라 있다고 해서 추가 기업 수를 다섯 곳으로 세는 것은 아니다. 갱신 후 전체 명단은 190곳이다.

미 정부는 이들 기업의 유전자 검사 또는 관련 장비·지원 활동이 신장 지역 정부와 연결돼 강제노동 동원과 이동 등을 돕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BGI Genomics와 Shenzhen BGI Technology에는 신장 지역의 유전물질을 검사하는 활동과 관련한 별도 등재 근거도 제시했다. 이는 명단 추가를 결정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며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과는 구분된다.

명단에 오른 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 생산한 물품에는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적용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 추정에 따라 수입을 제한한다. 수출자가 법에 따른 반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예외 없는 영구적인 모든 거래 금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은 반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MGI는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어떤 형태의 강제노동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GI그룹도 강제노동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두 회사는 미국 사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으며, BGI그룹은 이번 결정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로이터 보도에서 BGI Genomics는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신장 관련 사안을 이용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 반론은 미국 정부의 등재 판단과 함께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명단 갱신 문서의 사전 공개 시각은 미 동부시간 28일 오전 8시45분으로, LA 오후 5시 회차의 직전 8시간 취재 창 밖이다. 미국 수입과 인권 규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당일 보충 소식으로 다뤘으며, 오후에 갱신된 로이터 보도로 기업들의 반박도 함께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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