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익명신고가 많은 업종이 중점 대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 제보는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260건 접수됐다. 전년의 98건과 비교하면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급여 산정에 필요한 실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나 사법처리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노동부는 감독과 함께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과 영세사업장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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