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합판·종이 제품과 기계류에 붙이던 50% 추가 관세를 빼는 대신, 다른 품목을 과세 대상에 새로 넣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3일 서명한 포고령에 따른 조치로, 변경된 목록은 미국 동부시간 10월 30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캐나다산 제품 전반의 관세를 낮추거나 양국 무역 분쟁을 끝내는 합의는 아니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외 대상에는 특정 합판 판재와 종이 제품, 일부 기계·냉장 장비, 포장용 상자 등이 들어간다. 동시에 특정 밸브와 카펫, 폐기물 제품 등은 새로 추가된다. 넓은 상품 이름만으로 모든 제품이 면제된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적용 범위는 포고령 부속서의 품목 목록에 달려 있다. 같은 업종에서도 수입하는 제품에 따라 부담이 줄거나 새로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의 적용 범위를 바꾼 것이다. 포고령은 부속서의 제외 목록과 추가 목록을 구분하고, 변경 시점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 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한다고 정했다. 주문일이나 운송 출발일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해당 추가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첩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백악관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인 USMC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도 이번 338조 관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USMCA에 맞는 제품이라는 사실과 이번 추가 관세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적용 품목을 바꾸는 것이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고 공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행정부가 제시한 정책적 판단이다.
AP는 메인주 수전 콜린스 연방 상원의원이 이번 변경에 앞서 행정부와 협의했다고 전했다. 콜린스 의원은 메인주의 농가와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대체 비용이 높은 캐나다산 장비를 이용한다며 추가 완화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수입품을 쓰는 미국 내 사업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캐나다 수출기업에만 국한된 사안은 아니다.
캐나다 쪽에서는 부분 조정을 광범위한 해소로 보지 않는 반응이 나왔다. 시티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장관은 정부가 최신 조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건설적인 무역 협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산림제품협회는 제한된 품목을 빼면서 다른 품목을 넣은 것이며, 목재·가구·주방 수납장 등을 둘러싼 관세 부담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한인 수입·유통업체와 캐나다산 자재나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체에는 면제 여부뿐 아니라 시행일과 상품 분류가 중요한 변화다. 이번 발표만으로 소매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 어떤 업체의 비용이 줄어들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별 거래의 효과는 해당 품목이 어느 목록에 포함되는지와 기존 관세 적용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변경의 기준도 전체 세율이 아니라 338조에 따른 50% 추가 관세다. 이번 목록에서 빠졌다는 표현을 모든 관세가 사라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외·추가 조치를 함께 살펴야 실제 정책 변화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출처
- 포고령 서명일·50% 추가/제외·10월30일00:01동부 시행·232조 중첩 — White House
- 상품 예시·USMCA 적용·행정부 설명 — White House
- 콜린스 협의와 메인 장비 수요; 첫보도20:28:18Z — AP
- CityNews에 직접전달된 캐나다장관성명과 산림제품협회 평가 — CityNews/Canadian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