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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감사원, 이민단속 보디캠 관리 개선 권고…자동 작동 장치는 이견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18일 오전 7:25
읽는 시간 6분
미 감사원, 이민단속 보디캠 관리 개선 권고…자동 작동 장치는 이견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이 1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몸 부착 카메라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비 보급만으로 운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녹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절차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9월 15일 작성됐으며 일반에 공개된 날짜는 10월 14일이다. 감사원이 조사한 것은 기관의 보디캠 배치와 운영 관리 체계다. 특정 단속 현장의 위법 여부나 개별 사망 사건의 책임을 확정한 보고서는 아니다.

보급 확대에 맞춘 운영 계획 필요

GAO에 따르면 CBP의 배치 계획은 2022년, ICE의 계획은 2024년에 마지막으로 갱신됐다. 이후 장비 배치가 확대되고 2025년 사업이 중단된 기간도 있었지만 계획에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양 기관이 현재의 배치 상황과 향후 확대 방향에 맞춰 계획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비 수치의 기준 시점도 서로 다르다. 보고서상 CBP의 카메라는 2026년 6월 기준 약 1만1천500대, ICE는 4월 기준 약 4천800대다. 이를 같은 날의 보급 현황으로 비교하거나 현재 모든 현장 직원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두 기관은 장비가 사용 가능한지와 신뢰성 등을 살펴왔지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목표와 측정 지표는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 카메라를 몇 대 배치했는지뿐 아니라 운영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는지를 확인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 녹화 권고에는 국토안보부 반대

감사원은 현장 10곳의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감독자의 점검과 월별 영상 검토 절차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현장 사무소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지침이 부족했다. ICE에 대해서는 녹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치가 작동하도록 추가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토안보부는 전체 7개 권고 가운데 6개에 동의했지만 자동 작동 장치 등 추가 통제에 관한 권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부처는 의도하지 않은 작동으로 정보원이나 피해자, 주변 시민이 촬영되는 등 사생활과 작전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려는 감사 보고서에 수록된 부처의 입장이다.

GAO는 반대로 갑작스러운 물리력 사용 상황을 기록할 필요가 있으며, CBP가 유사한 장치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권고를 유지했다. 양측의 쟁점은 모든 보디캠 사용을 중단할지 여부가 아니라, 필요한 녹화를 빠뜨리지 않게 할 추가 장치와 보호 조치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있다.

AP통신은 14일 국토안보부가 전국 ICE 직원용 장비를 구매했으며 교육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부처의 최신 설명이며, 모든 직원의 현장 사용이 이미 완료됐다는 독립적인 확인은 아니다. 보고서의 과거 기준 장비 수와 이 설명을 하나의 같은 시점 통계로 합쳐서는 안 된다.

이민단속의 기록과 사후 검증 가능성은 현장에 있는 주민과 직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번 공개 자료는 장비 보급, 실제 작동, 영상 검토, 성과 평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별 단속에서 녹화가 있었는지 여부나 영상 공개 가능성은 해당 사건과 적용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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