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가 10월 26일 연방관보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보공개청구 전용 서식을 새로 만들겠다는 공고를 냈다. 연방관보 제91권 205호 67326~67327쪽에 실렸고 문서번호는 2026-21765, 도켓번호는 ICEB-2026-0166 이다.
공고의 성격은 60일 의견수렴이다. 원문은 이것이 신규 수집(new collection)이며 관리번호가 1653-NEW 라고 적었다. 관리번호 끝에 NEW 가 붙은 것은 이미 승인된 수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국토안보부는 1995년 문서업무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에 따라 이 정보수집 요청을 관리예산처(OMB)에 검토·승인용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문은 이 절차가 5 CFR 1320.1 에 따라 진행된다고 적었다.
서식 I-902 가 무엇을 받는가
원문에 따르면 ICE Form I-902 의 정식 이름은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quest Form 이다. 이 서식은 ICE 가 다음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구 대상이 되는 기록의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
- 해당될 수 있는 기록을 찾아내고, 꺼내고, 검토하는 것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이 그 기록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세 번째 항목은 본인이 아닌 사람의 기록을 청구할 때 권한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가족의 기록을 대신 청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걸린다.
국토안보부 규정 6 CFR part 5 가 관련 법률을 ICE 를 포함한 산하 기관에 적용한다고 원문은 밝혔다. 이 서식은 ICE 만의 별도 제도가 아니라 부처 전체의 정보공개 규정 틀 안에서 운용된다는 의미다.
한인 독자가 알아둘 점
정보공개청구는 본인의 이민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통로다. 입국·출국 기록이나 과거 신청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전에 본인 기록을 먼저 받아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기 기록을 손에 들고 상담을 시작하는 것과 기억에만 의지해 상담을 시작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오래전 신청 이력이나 입출국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
주의할 대목이 하나 있다. 원문은 접수된 의견이 개인정보를 포함해 수정 없이 그대로 공개 포털에 게시된다고 명시했다. 의견을 제출할 생각이라면 적어 넣는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사건번호나 체류 관련 정보를 의견서에 적으면 그것이 그대로 공개될 수 있다. 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과 자신의 개별 사정을 분리해 쓰는 것이 안전하다.
의견 접수 기한은 12월 28일이다. 제출은 연방 전자규정 포털을 통해 하며, 모든 제출물에 기관명과 도켓번호 ICEB-2026-0166 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원문은 안내했다. 도켓번호를 빼고 보내면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인지 드러나지 않아 누락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이 서식이 기존 청구 방식을 대체하는지 아니면 추가되는지, 수수료가 붙는지, 연간 예상 청구 건수와 처리 기간, 서식의 실제 문항은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시점도 OMB 승인 이후로 정해지므로 현재 확정된 날짜는 없다. 새 서식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