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월 26일 공지를 내고, 2025년 4월의 가석방(parole) 종료 조치 때문에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Sileiri Doe' 집단소송 구성원이 수수료 없이 그 결정의 재개(reopen) 또는 재고(reconsider)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글은 USCIS 공지 한 건을 근거로 한 것이며, 아래 법원 판단과 절차는 모두 USCIS가 공지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무엇이 달라졌나
USCIS는 공지에서 2026년 9월 2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국토안보부(DHS)에 일정한 불이익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모바일 앱 CBP One으로 입국 예약을 잡아 미국에 가석방으로 들어왔다가, 2025년 4월 연방정부의 일괄 이메일로 가석방이 종료된 사람들이다. 사건명은 Sileiri Doe v. DHS(1:25-cv-12245-ADB)로 적혀 있다. 법원 명령 원문은 이번 취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USCIS 공지에 기댄 설명이다.
이 명령에 따라 집단 구성원은 2025년 4월 가석방 종료 때문에 이민 혜택 신청에 대한 불리한 결정이나 조치가 나왔다고 본다면, 수수료 없이 USCIS에 재개·재고를 신청할 수 있다. 공지는 이 신청에 별도 기한이 없다고 밝혔다.
누가 대상인가
공지가 밝힌 집단의 요건은 네 가지다. CBP One 앱으로 입국 예약을 잡았고, 2023년 5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9일 사이에 가석방으로 입국했으며, '미국을 떠날 시간이다'(It is time for you to leave the United States) 또는 비슷한 문구의 이메일로 2025년 4월 가석방이 종료됐고, 현재도 미국에 있어야 한다.
어떤 결정이 해당하나
공지에 따르면 '불리한 결정'은 이민 혜택 신청이 기각(denied), 각하(dismissed), 포기 간주(deemed abandoned), 행정 종결(administratively closed), 접수 거부(rejected)되었거나 이민항소심사국(EOIR)으로 회부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석방에 근거한 취업허가 신청에 대한 요청은 제외되며, 원래 결정이나 조치를 USCIS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4월 21일 사이에 내린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 방법과 심사
신청은 USCIS가 지정한 양식과 안내에 따라 해야 한다. 가석방 종료가 자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USCIS가 왜 결정을 다시 열거나 재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요청은 건별로 심사되며, 2025년 4월 가석방 종료를 고려하지 않고도 해당 혜택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야 승인될 수 있다. 망명 신청은 I-589 웹사이트, 그 밖의 혜택은 I-290B 웹사이트의 집단 구성원용 안내를 보라고 공지는 안내했다.
알아둘 점
이 절차에는 항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항소가 가능한 혜택 종류라면 통상의 항소 절차와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공지는 밝혔다. 현재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 재판을 받고 있다면, 망명 및 일부 신분 조정 신청의 재개·재고를 USCIS에 요청하기 전에 이민판사로부터 재판 종결이나 기각을 받아야 한다. 재판 중이라 USCIS에 관할이 없으면 요청은 반려되거나 거부된다고 공지는 설명했다.
공지는 배경으로, 법원이 2026년 3월 31일 2025년 4월 종료 이메일을 무효로 하고 DHS에 집단 전체의 가석방 복원을 명령했다고 적었다. 2026년 4월 21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석방 기간을 복원했고 동시에 새 가석방 종료 통지를 발송했다. 이 새 통지에는 이번 9월 28일 명령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공지는 덧붙였다. 이 이메일은 신청 거부, 입국 가능성·구금 판단, 불법체류 기간 산정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공지가 설명한 3월 명령의 취지다.
본인이 집단에 해당하는지, 어떤 양식으로 언제 내야 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기사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




